경찰,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나선다… 계획안 추진 심의
경찰,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나선다… 계획안 추진 심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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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높이기로… '임용목표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등 성(性)평등 조직문화 형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계획안에는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5개 대(大)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에 관한 신고는 긴급으로 취급해 전담팀이 즉시 출동하는 등 신속 대응키로 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관련해서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가해자의 역(逆)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해 피해자 진술 위축을 방지한다.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우고,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고자 꿰는 첫 단추"라며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