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 박차 가해야"
추미애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 박차 가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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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원점 재검토 설…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 없는 토론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19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선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브릿지 구상'(가스·철도·전기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남북이 노력해야 하고, 정례화되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