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법 개정 ‘급물살’
당정, 종부세법 개정 ‘급물살’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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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헌재 결정 존중 개편안 심의 과정에 반영”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여당은 일단 세대별 합산 방식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난달 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인별합산방식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당정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가 14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 내용을 본 다음 입장을 정리해 당정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최종적인 개편안을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당은 각자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한 후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다만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세 방식을 인별합산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과표 구간을 개정안대로 9억원으로 조정한다면 부부가 9억원으로 각각 재산 분할을 할 경우 사실상 18억 상당의 주택 소유 세대에 대해서까지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인별 과세에서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인 부담과 함께 ‘일부 부자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정이 당초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세대별 합산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6~7억 정도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는 재검토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인별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9억원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면 18억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만, 별도의 수정안 없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형식으로 입법 절차를 밝기 때문에, 종부세법 개정의 경우에도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까지 여야간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장관이 예측한데로 결과가 나왔는데 헌재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연기했어야 옳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