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첫 거래 고객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씨티은행, 첫 거래 고객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 증정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6.2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김포공항 이용가능, 특별쿠폰도 지급
 

한국씨티은행이 29일까지 온라인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이나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권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씨티은행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첫 거래 고객이란 한국씨티은행 예금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을 의미한다. 다만, 예금이나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씨티카드 혹은 신용대출만 보유중인 고객이라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 고객이 6월 중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예금이나 투자상품을 신규 개설하고 5000만원 이상 금액을 예치한 후 5000만원 이상 총 잔액을 7월 13일까지 유지하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이 2장씩 제공된다.

예금상품은 예금이나 정기예금 어느 것이든 상관 없으며 원화 상품과 외화 상품 잔액을 모두 합산해 총 잔액을 산정한다. 다만, 50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예금잔액 없이 투자상품 잔액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선물 증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화예금 잔액은 당첨자 선정 기준일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으로, 투자상품은 선취수수료를 차감한 투자원금 기준으로 거래합산 총 잔액을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권으로 입장이 가능한 라운지는 인천공항 내 스카이허브, 마티나, SPC 라운지와 라운지 L이며, 김포 및 김해공항의 스카이허브 라운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씨티은행은 이와 함께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오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씨티모바일 앱을 통해 특별쿠폰을 지급한다. 쿠폰 혜택은 매달 달라지며, 특별 예금금리 제공이나 추천상품 가입 시 기프티콘 제공 등 한국씨티은행과 거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쿠폰들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 다만, 전월 말 기준으로 거래합산 총 잔액 5000만원 이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쿠폰이 발송되지 않는다.

sponsored by City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