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부 위헌 결정 “환영 vs 유감”
헌재 일부 위헌 결정 “환영 vs 유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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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정한 판단이었다” , 민주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
여야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각각 환영과 유감을 표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반(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셈’이라고 환영했으나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결정으로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반(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은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는 까닭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종부세 개선을 위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 이미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라며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인별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 법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신속한 환급이나 부족한 지방교부세 해결 문제는 빨리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장관이 예측한데로 결과가 나왔는데 헌재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연기했어야 옳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제 인별합산으로 돌아가고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최소 18억원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부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고 결과 또한 강만수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심판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