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옛 근로기준법상 중복 지급 안돼”
대법 “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옛 근로기준법상 중복 지급 안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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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 “1주에 휴일 포함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를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들을 비춰볼 때 당시 입법자 등의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68시간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셈이어서 앞으로 옛 근로기준법 시행 당시 발생한 다른 유사 노동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일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미화원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평일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말에도 별도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옛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게 되며 최근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가 적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