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시군에서는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감시는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유도를 위해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는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를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하절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원/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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