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아동수당 9월부터 매달 10만원 지급
태안, 아동수당 9월부터 매달 10만원 지급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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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대상…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서 접수

충남 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연령·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 5인 가구 월 1702만원 △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첫 수당은 9월부터 수령 가능하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