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엉터리 대출 금리산정 적발
금감원, 시중은행 엉터리 대출 금리산정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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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부과와 우대금리 운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은행에서는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고 영업점 직원이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 13%를 적용해 개인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부과했다.

또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전산을 잘못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은행들이 자체조사 후 부당하게 높은 금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 및 경기변동 등을 적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함에도 일부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했다고도 지적했다.

목표이익률 산정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은행들은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 등과 같은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율을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또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목표이익률을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꼼수 사례도 적발됐다.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산정시스템상 신용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됐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신용프리미엄 하락폭만큼 금리인하가 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은행 명단은 검사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 내역서를 공개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