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부산국토청,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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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경남)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해 과적차량 집중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을 병행해 과적 차량 운행이 우려되는 주요지점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