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R&D 인력 채용하면 기술료 감면 받는다
청년 R&D 인력 채용하면 기술료 감면 받는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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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봉의 50% 혜택…2020년까지 시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21일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R&D를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만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다.

해당 기업이 R&D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검토 후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감면을 해준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R&D 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