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늘려 휴게시간 보장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늘려 휴게시간 보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6.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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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천명 채용… 보육교사 휴식동안 보육공백 최소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휴게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왔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국가자격증으로 일반 교사와 교육서비스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보조교사로 하여금 보육교사 휴식시간을 보충하도록 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먼저 배치된다.

한편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