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범 "손님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
군산 주점 방화범 "손님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범행"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8.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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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전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식반원들이 18일 오전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시 장미동 화재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소방, 전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식반원들이 18일 오전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시 장미동 화재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용의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이씨가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이씨는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 CCTV 확인 결과 이씨가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6시8분께로 확인됐다.

이후 이씨는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손님이 모일 때 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오후 9시 50분께 불을 질렀다. 3시간 30분 넘게 주점 앞에서 기다린 것.

이씨 범행으로 주점 안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고, 손님 3명이 숨지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가 사람이 몰렸을 시각에 범행을 저질러 많은 인원이 좁은 비상구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 과정에서 이씨는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