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최종결론 지지부진… 장기화 국면 접어들어
삼바 분식회계 최종결론 지지부진… 장기화 국면 접어들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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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0일 3차 회의에서도 고의성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4일 4차 회의로 연기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밤 11시까지 3차 회의를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최종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증선위는 다음달 4일 4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최종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증선위가 지난 12일 돌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2012년에서 2014년 감사보고서까지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혐의가 고의가 아닌 회계 절차상의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리려는 시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증선위가 금감원이 분식회계로 문제 삼은 2015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잘못했으니 문제가 되는 2015년의 회계처리는 고의보다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2년 회계처리 문제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라며 “두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검토해 삼성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가 2015년 이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금감원이 지적한 2015년 당시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고의성은 입증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일 증선위가 과실로 최종결론을 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만 내고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