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본격수사 돌입… 고심 깊어지는 法
검찰, '재판거래' 본격수사 돌입… 고심 깊어지는 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1 1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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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첫 고발인 출석… 임지봉 교수·박근용 위원 조사
檢자료요청 목록 광범위… 법원, 자료 임의제출 여부 고심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해당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들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출석한 임 교수는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법원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행정처가 삭제한 파일 2만여 개도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수사 중 증거확보를 위해 열어봐야 할 파일이라 판단한다면 법원이 임의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된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요청한 뒤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법원은 자체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용한 4대의 컴퓨터에 49개의 키워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문건을 추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건과 삭제된 문건도 포렌식을 통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을 다룬 판사들의 컴퓨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도 의혹 규명에 중요하다고 보고 대법관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은 대법관들의 동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다"며 "이들이 청와대 관련자들을 어디서 언제 만났는 지 등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를 준비 중이다.

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료요청 목록이 임의제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탓에 임의제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법원이 요청받은 자료를 검찰에 건넬 경우 검찰 조사를 반대해왔던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