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활동 전개
남양주서,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활동 전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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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남양주경찰서 제공)
(자료=남양주경찰서 제공)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47번국도, 86번 지방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노선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개정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청이 지난 1월 6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 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돼 있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 개정 사유다.

이에 따라 지정차로제를 크게 이분해 대형·저속 차종은 도로의 오른쪽 차로를 사용하고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양주경찰서 해밀파출소에서는 진접읍 금곡리, 팔야리 일대 산업단지와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47번국도 상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개월간 하절기 교통안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은 △음주운전 △보행자 및 이륜차 위반행위 △화물차, 버스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음주운전은 유흥가와 행락지 주변 주 1회 단속 및 스팟 단속(예측 불가능한 단속 방법)을 병행 실시하고, 지정 차로제 위반 차량(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서는 캠코더로 단속한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및 계도와 병행해 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정착으로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