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지휘권 폐지·경찰에 종결권 부여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지휘권 폐지·경찰에 종결권 부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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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불기소 의견 사건 불송치시 관할지검 검사에 통지해야
같은 사건 검·경이 중복 수사하는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
자치경찰제도 추진하기로… 인권옹호 위한 제도 강구키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거기록 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그에 대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재수사해야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