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검경, 수직적 관계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李총리 "검경, 수직적 관계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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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검경 소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촛불혁명 원인의 하나로 작용"
"법치국가적 헌법질서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검경을 향해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주의했다.

이어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되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