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지위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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