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목욕업소 레지오넬라증 관리 강화된다
숙박·목욕업소 레지오넬라증 관리 강화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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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 1회이상 검사 등
규칙 어기면 행정처분… 4회 위반 영업장 폐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목욕업소가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켜 사용하는 경우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욕조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수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해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 하도록 하고, 온수는 60도 이상 고온에서 저장하도록 했다.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때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수계시설(샤워기·수도꼭지), 목욕탕 욕조수 등에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특히 균 서식 최적 수온은 25~45℃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감염되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폐 질환자 및 면역 질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치명률은 10%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령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