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무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준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준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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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개월 시정시간 주고 한 번 추가 가능… 연착륙 중점"
노동계, 경영계 요구 받아들여 '노동존중사회' 실현 후퇴 반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늘어난 셈으로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또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 기간 연장이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법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며 "사업주는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속적인 계도 기간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