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6.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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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검거·3명 인터폴 수배… 260억 상당 부당이득 혐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대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한 A씨(39·남자) 등 2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씨(32·남자)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서버는 일본에 설치하고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하는 한편,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했다. 

또 대포통장을 단기간 사용 후 폐기, 수십대의 대포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을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방법으로 이용했다.

이밖에 운영 사무실을 중국(심양, 위해), 필리핀(마닐라)에 설치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며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만 회원으로 가입(회원 약 4만여명)시켜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해 은닉했다.

특히 최고 등급 회원(VIP회원)의 경우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 제공했으며 이들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주기도 했지만, 약 4년 동안 수십억원(원금 약 4억원) 베팅한 도박자는 결국 전 재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도박자에 대해 곧 소환조사하는 등 온라인 도박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