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시간외수당·퇴직금 등 경영실태 공개
금감원, 내달부터 시간외수당·퇴직금 등 경영실태 공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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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 경영공시 내용을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 경영공시 내용을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경영공시 항목에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학자금·경조비 등 복리후생비는 물론 퇴직금, 업무추진비, 임원들의 해외출장경비 명세까지 포함된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금감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경영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후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조직과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부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채용비리로 구속되고 직원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정부패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경영공시 내용을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할 전망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재 금감원은 주택자금대출과 사내복지기금 출연 단 2가지만 공시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임직원 학자금과 경조비,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문화여가비 등 13가지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인건비의 경우도 1인당 보수액 외에도 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별도의 실적수당까지 공시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별로 더욱 세분화해 밝혀야 한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 현황도 공개된다. 임원 해외출장 내역도 지금까지는 출장국가와 기간,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출장 목적과 날짜별로 수행한 업무 등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의 실태를 모두 공개해 고쳐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쇄신에 나설 것”이라면서 “인력 활용을 포함한 조직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검토 중이며 이번 경영공시 확대로 더욱 속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