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세번째 공판서도 혐의 모두 인정… '재판 종결' 촉구
드루킹 일당, 세번째 공판서도 혐의 모두 인정… '재판 종결' 촉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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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658개 댓글·184만회 부정클릭 인정… 재판부 "2주 후 결심 원칙"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모(49)씨가 공소사실을 거듭 인정하면서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해왔고, 여전히 경찰이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과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김씨 측은 재판부의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네이버 약관이 개정된 시기와 관련해서 법리적 주장하려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범죄 성립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양형을 고려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사안 이외에도 "수사가 진행된 것에서 추가로 송치될 예정이며 별개사건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같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수사 중인 건은) 특검에 넘겨서 기소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특검 수사는 정치권과 연결된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에도 맞게 판단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할 설득력있는 소명자료를 7월4일 예정된 공판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