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연말까지 처벌 안키로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연말까지 처벌 안키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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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발표"
"8·15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20일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해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현장에서 연착륙 위해 당분가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선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 홍보 역량 강화와 함께 당정청 정책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