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평군,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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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자수려한 청정가평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입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등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된다.

또한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사법처리(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청정계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