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했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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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나, 그 중 절반 가량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8월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상대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1%(387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폭력 유형으로는 역설 등 심리 언어적 학대를 겪은 여성이 81.1%(31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식 생활 방식 강요(41%)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위협(38%)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33%) 순이었다.

성행위를 강요(27%)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 등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36.1%(140명)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가 뒤를 이었다.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주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양육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35.5%를 차지했다. 반면 '안다'는 응답은 53.9%로 절반을 웃도는 데 그쳤다.

폭력을 당하거나 갈 곳 없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쉼터를 '모른다'고 답한 여성도 27.6%나 됐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 16.37년으로 베트남 출신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9.4%), 필리핀(11.4%), 일본(6.5%), 캄보디아(3.6%) 등의 순이었다.

체류자격으로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 232명, 영주자격 취득자 113명, 혼인 귀화자는 258명, 기타·무응답인 경우는 317명이었다. 혼인 후 귀화한 여성이 국적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23.6개월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