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사-세관 유착 끊는다…224명 특별 인사 조치
관세청, 항공사-세관 유착 끊는다…224명 특별 인사 조치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6.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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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사태 후속조치…관세행정 혁신 TF 권고안 대부분 수용
과잉의전·휴대품 대리 운반 금지 등 통관체제 개편안 마련
(사진=이정욱 기자)
(사진=이정욱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전면 개선에 나섰다. 항공사와 세관직원 간 유착과 사회지도층의 과잉의전, 휴대품 대리 운반 등 최근 한진가(家)의 불법 밀반입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조치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진행된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20일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보면, 우선 항공사와 세관직원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항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 세관 직원 224명을 교체했다.

교체 대상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 14명, 6급 이하 직원 중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한진그룹 밀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세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를 위한 휴대품 대리 운반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만 항공사 의전팀을 통해 휴대품을 대리 운반할 수 있다.

무단으로 대리운반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또 관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악용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X-ray 검색 시 AI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항공사는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의 반입 내역을 제출하고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며 "찾아낸 문제점은 TF에 상정해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