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하다"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하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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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번복하거나 노동 관련 법률 개정하는 방법 뿐"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러나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3~4개 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1995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됐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4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ILO 핵심협약 나머지 4개도 가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IL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