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멘트 가격·점유율 담합' 업체들에 억대 벌금형 선고
법원, '시멘트 가격·점유율 담합' 업체들에 억대 벌금형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속 임원 3명은 실형… 法 "시장경제 질서 파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 벌금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유모 전 한인시멘트 영업본부장,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조모 전 쌍용양회 영업본부장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시멘트 가격이 지속적해서 떨어지자 2010~2013년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올리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정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