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외국인 고용 기준 정한 '고용허가제', 사실상 무용지물
식당의 외국인 고용 기준 정한 '고용허가제', 사실상 무용지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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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까다로워 외국인 불법 고용 '여전'… 제주 식당 30%가 '불법 고용'

국내 외식업계의 외국인 고용 기준을 정한 ‘고용허가제’가 너무 엄격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 중 30.3%(118명)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업소만 놓고 보면 외국인 불법 고용 비율은 40.9%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매출이 높지 않은 소규모 식당일수록 인건비에 대한 압박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고 이것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81.4%로 나타났고 100㎡ 미만 사업주 4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고용 기준은 중식당 200㎡ 이상, 일반 식당 60㎡ 이상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 최소 3명 혹은 2명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히 ‘통역판매사무원’이라는 외국인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역시 사업장 면적 최소 100㎡ 이상에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100㎡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응답자 가운데 93%는 고용허가제가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5.9%, 까다롭지 않다는 비율은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실제 외식업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