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직 기자 4차례 소환 조사
檢,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전직 기자 4차례 소환 조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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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8월 4일 만료… 내달 중순까지 기소여부 결정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갖고있는 전직 언론사 기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소환해 그가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장 씨를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9년 수사 당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권고했다.

장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