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환경부,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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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안에서는 1회용컵(플라스틱 컵)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이후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5~2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