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칼’ vs KT 대형로펌 ‘방패’ 맞대응
경찰 구속영장 ‘칼’ vs KT 대형로펌 ‘방패’ 맞대응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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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경 출신 김앤장 변호인 선임
앞서 양진호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양희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영입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라는 ‘칼’에 KT가 대형로펌이라는 ‘방패’로 대응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KT는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변호인단의 정확한 인원 구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 출신이 두루 포진한 가운데 이 중 2명은 황 회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전·현직임원을 입건하고 이 중 황 회장과 구 모 사장·맹 모 전 사장·최 모 전 전무 등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과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가 임원별로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으며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했으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경찰에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번 변호인단 선임에 앞서서도 전직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해 대비했다.
 
경찰 수사 시작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양진호 전 김앤장 변호사를 법무담당 상무로 영입했다. 

또 3월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양희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KT에스테이트 감사가 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의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직급이다.

이를 두고 KT는 일반적 경력임원 수시채용이란 입장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로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