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초읽기…설립 인가 신청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초읽기…설립 인가 신청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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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의결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한다는 일정으로 지주사 전환 수순을 밟고 있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한두 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와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하나로 단순화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위 인가가 나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할 계획하고 내년 1∼2월 중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해 상장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 설립은 지난해 12월 별도 조직으로 승격된 미래전략단이 주축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미래전략단은 그동안 계열사 관리와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해왔다.

우리은행은 올해를 지주사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이유는 출자한도를 늘려 비은행권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출자 여력이 현행 7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가량으로 10배 급증해 계열사를 인수할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20% 이상 출자할 수 없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아 자기자본의 130%까지 출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순탄치 많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중도하차 이후 조직이 흔들렸고 잔여 지분 매각 문제도 큰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유지분(18.02%) 매각은 지주사 전환이 완료된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 됐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권에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순위로 꼽히는 분야는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되면 비은행권 사업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계열사 인수합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