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택배차 진입 가능' 2.7m로 상향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택배차 진입 가능' 2.7m로 상향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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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지상 설계 단지 대상
지난 4월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한다.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회사 간 단지 내 차량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 설계기준은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된다. 이는 통상 2.5m 높이인 택배차량 규격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을 통해 각 아파트 동으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설계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