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강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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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도서지역을 포함해 군 전역을 단속하며,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몰래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