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 원 지급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아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단, 인터넷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신청해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인 만 0~5세(0~71개월)의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9월 첫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이다.
[신아일보] 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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