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꼼수운영 막겠다"
[단독] 건설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꼼수운영 막겠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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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에 '대응 지침' 전달
서류상 휴게시간 편성 등 편법행위 모니터링
서울의 한 공사현장.(사진=신아일보DB)
서울의 한 공사현장.(사진=신아일보DB)

건설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요지는 휴게시간을 빙자한 초과근무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건설기업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14일 전국 34개 지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 노동계의 대응방침을 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비 확보·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사업 협조 △명목상 휴게시간 편성 등의 편법 모니터링 △공사현장별 근로시간 통일화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공사기간 연장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노사가 이의 없이 동의하고 있다"며 "노조의 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지키자는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를 전국 지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노조는 서류상으로만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꼼수운영'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지부 조합원들의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건설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으로 실제로는 쉴 수 없는 명목상 휴게시간을 일과에 끼워 넣는 등 편법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인력 규모의 하청업체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계 특성을 고려해 '원청사 사업체 규모' 또는 '일정 공사금액 규모' 기준 하에 일괄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즉, 하도급업체의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근로자에게 변경된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포괄임금제는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초과근무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특성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한 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근로시간 관련 관리감독 소홀 혹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부터 현장소장까지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