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 43명 수사 중
경찰,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 43명 수사 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9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동의한 촬영물도 유포시 처벌강화 추진

경찰이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스튜디오 촬영을 내세워 음란 사진을 제작·유포하는 데 관여한 43명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청 산하 일선 6개 경찰서의 관련 부서가 투입돼 합동수사본부에 준하는 체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촉발됐다. 이번 수사 대상자 중 양씨의 고소로 드러난 스튜디오 운영자 A씨 등 5명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등이다. 이중 경찰은 30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각 사건에 중복해서 나타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파악됐다. 스튜디오 운영자, 중간 유포자, 음란사이트 게시자, 사진 판매자, 음란사이트 운영자, 촬영자 각 1명, 촬영·유출자 2명 등이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 관계자들에 대해 동의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스튜디오 운영자들이 일부 촬영자들의 사진 유포 가능성을 알면서도 참석시키거나 촬영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 장의업체가 불법 음란사이트에 돈을 주고 배너 광고를 내 유출 피해자들의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긴 부분도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를 통해 스튜디오 운영자가 모델과 촬영자를 모집해 촬영회가 이뤄지면 촬영자가 수집·유포자와 사진을 거래하고 이 사진이 헤비업로더에게 넘어가 음란사이트에 게시되는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촬영회 운영자들에게 유출 방지에 대한 특단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