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5.7조원 육박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5.7조원 육박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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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새 468명(7.4%) 늘었다. 

이들은 총 9조1000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고,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62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5조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뛰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5000만원 초과예금의 1인당 평균예금은 개인이 8500만원, 법인이 18억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지며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도 한몫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씩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며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