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병실 건보 적용… 환자 부담료 절반 '뚝'
2∼3인 병실 건보 적용… 환자 부담료 절반 '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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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 축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7월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지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이 2인실 40%·3인실 30%로 줄어든다.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000원(15만4000원→8만1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000원(9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은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 환자 부담금이 2인실은 평균 4만7000원(9만6000원→4만9000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000원(6만5000원→2만9000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혜택 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2~3인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120만원이라면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지금까진 약 62만원이었으나 37만원까지 인하된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다. 다만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까지 각각 줄어든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때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