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일환 '신혼희망타운' 확대
정부, 저출산 대책 일환 '신혼희망타운' 확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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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호 확대… 신규 공공택지 추가 확보 검토
'금수저 청약' 막기위해 순자산 기준 확립도 계획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점을 보완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고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 기준을 순자산으로 두는 방안을 처음 시도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설정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에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의 과도하게 몰리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함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자를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함께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일정 물량을 분배해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