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새터민 145명에게 위궤양, 추간판, 장애 등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정부지원금 총 2억 7천만원을 수령하게한 한의사 박모씨(여,50)와 새터민 박모씨(여,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는 박씨는 탈북한 새터민 145명에게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위궤양, 추간판 장애 등의 허위진단서 187장을 각 30만원씩 받고 발부해 새터민 60여명이 동사무소에 제출, 정부지원금 총 2억 7천만원을 받아낼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