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대문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6.1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이 좋은 서대문’ 목표
(사진=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추진 전략과 핵심 사업을 실행한 결과, 지난달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6년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뒤, 약 2년간 아동참여, 아동권리전략, 아동 관련 예산확보, 아동실태보고,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대 원칙 구현에 매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유니세프 심의를 통과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 발달, 보호, 참여)을 실천하고 정책과 예산편성 등에 있어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에 대한 인증기간은 오는 2022년 5월까지 4년간이며 아동친화 정책사업을 충실히 실행하면 4년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이 좋은 서대문’이란 비전 아래, 지난 2016년 8월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치회의, 권역별 연령별 아동실태 조사,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배포,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부스 운영, 서대문어린이축제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양육시설 아동을 찾아가는 노무법률 교육, 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특강,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서대문구 예산을 분석해, 전체 예산의 23.22%를 차지하고 155개 사업(생존권 33개, 보호권 30개, 발달권 84개, 참여권 8개)으로 이루어진 아동친화예산서를 작성, 관내 아동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아동실태조사, 아동정책 모니터링, 시민토론회 결과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아동친화 전략사업 및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변호사 2명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구정평가단,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연합축제,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은 서대문구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정책으로 꼽힌다.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보육포럼, 어린이집 청소 인력을 지원하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어린이 친환경급식, 달려라 슛돌이 유아축구교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구는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11월에는 지상 3층 연면적 2141.34㎡의 종합보육센터를 준공한다. 또 안산자연공원에 5791㎡의 신기한 놀이터를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센터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더욱 내실 있는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