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종부세' 선고…전국민 이목 집중
오늘‘종부세' 선고…전국민 이목 집중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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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 최대 관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중 가장 큰 선고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위력은 뚝 떨어지게 된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은 법적 위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만약 전체 종부세법이 아닌 세대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법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굳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1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안만 시행되면 되고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 부과, 이중과세·높은 세율 등 재산권 침해 여부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가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2일 종부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이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 취지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종부세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기존 입장을 2개월 만에 철회한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 8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서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9월1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종부세 사건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지금까지 7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편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측은 10일 오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 이후로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는 예정된대로 13일 선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