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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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혐의 인정되지만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전 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볼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조사대는 최근 10여 년 동안 필리핀 가사도우미 10~20명이 조 회장 일가에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고, 이 전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