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서 벌금형… 항소 안할듯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서 벌금형… 항소 안할듯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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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성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외부에서 표시된 행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기·장소·방법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은 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 투표 독려 행사에서 나온 후보자의 육성 발언이 담긴 로고송은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고송 작곡가 김형석씨가 행사에 참석 중이었고 선거관리 직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비용 부담에 대한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상황이고 법원의 결과라면 국민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탁 행정관은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