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면서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뇌부와의 오찬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현재 검경 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온 수사권 조정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들 앞에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많을 텐데, 잘 설득해달라"며 일각의 불만에 쐐기를 박았다. 사실상 검찰의 불만을 이야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더는 늦춰서는 안 될 문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까 우려다.
이미 수사권을 쥐고 있던 입장에서 경찰에 일정 부분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검찰 측의 반발은 수없이 노출돼왔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반발이 사그라지기는 커녕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뇌부와의 오찬 전 별도로 단독회담을 요청해 문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3월에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법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발상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을 설득하는 작업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분산하는 작업은 시대적인 과제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바라는 개혁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수긍하지 않는다 해도 집단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없다.
완벽한 합의에는 이를 수 없더라도 죄대한 이견을 좁히고 이견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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