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공공 책무’ 뒷전
충남지역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공공 책무’ 뒷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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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 도의원, “보조금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 따라 차등 지급해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이 18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이 18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지역 사립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보조금은 매년 챙기면서 사립학교의 ‘공공 책무’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18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은 130억 9600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실제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32억 5800만원(24.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5년과 2016년 역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각각 24.5%, 24.28%로, 매년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진한 납부율은 교육재정의 ‘블랙홀’로 작용,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3가지이다”라며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사립학교 재정 부족분으로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납부율이 평균을 넘어선 학교에게만 보조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게는 환경개선비 등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책임 있는 공적 교육기관으로 의무이행을 다해 공립과 사립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비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